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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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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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과 함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 제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세종시는 최근 3년간 지역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지난 해 4천억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체납액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는 이월체납액 83억과 올 1, 2월에 발생한 체납액 16억 등 1백억 원에 가까운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등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고의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 읍면동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등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수단을 통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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