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재선충병 신규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영동 재선충병 신규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17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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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일 현장 대책회의, 긴급방제 착수’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41-11번지 소나무 고사목에서 3월 13일 재선충병 감염(1본)이 최종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충청북도는 3월 16일 영동군에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산림청 등 8개 기관 30명)를 갖고, 감염목(1본)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벌채․소각키로 하였으며, 3km 이내 소나무류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강력한 방제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연접 2개면 5개리(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강진리‧공수리, 경북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 향천리)를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통한 검경·고사목 벌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2km 이내 지역 5개리에 대하여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제한적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발생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의 완전방제를 목표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산림녹지과장은 “재선충 예찰활동을 비롯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여 감염목 1본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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