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위기가구, 48시간 내 원스톱 지원
충청북도 위기가구, 48시간 내 원스톱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17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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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네트워크 강화로 긴급지원 확대 시행

충청북도는 생활고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원대상의 소득․금융재산기준 등 주요 변경사항은,

‣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50% 이하’⇢‘185% 이하’

‣ (금융재산기준 완화)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완화) 휴업․폐업 및 실직 적용기간을 ‘6⇢12개월’ 완화, 출소자 지원 가족 요건에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포함 등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시군 또는 읍면동 등 신청지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위기가구가 증빙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만으로 확인하여 지원 필요시 48시간 이내 1개월의 생계비 등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후에는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 연장 및 중단 등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월 11일 충북지방경찰청 및 *6개 관련기관 간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의료비 등 지원과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6개 관련기관 :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청

주지부, 대한의사협회 충북의사회,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내역은, 총 3,235가구(생계지원 1,761, 의료지원 735, 주거지원 124, 교육 및 연료․장제비 등 615) 2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택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28.9억원) 51% 증가한 43.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담당공무원 교육,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점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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