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15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영동군, 2015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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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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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채용하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과 시니어인턴십 제도 시행

충북 영동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맞아 노인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섰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함께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와 ‘시니어인턴십’사업을 시행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만60세 이상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충청북도는 연말에 올 한해 노인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이상 창출한 기업을 영동군의 추천을 받아 충북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시장 판촉 및 박람회 참가지원,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노인들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운영한다.

 

‘시니어인턴십’ 이란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인당 최대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지원받는 인턴형과 1인당 최대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받는 연수형으로 나뉘며, 참여방법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과 유선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 인증제 문의와 노인 인력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740-3356)와 (사)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 취업지원센터(☎ 742-240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 제도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받고, 관내 기업과 사업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정착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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