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이젠 안심 하세요”
양승조 의원, “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이젠 안심 하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18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총 11건 개정안 함께 발의 돼…
▲ 양승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시설이용이 중단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지·보육시설의 급작스러운 폐업·폐쇄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해당어린이집이 자진폐원 조치를 했으나, 급작스러운 폐원조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자, 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개정안까지 총 11건이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해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 가는데, 급작스러운 시설 폐쇄·폐업으로 인한 시설이용자들의 피해가 날로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설폐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향상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