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방치차량 이동시한 대폭 단축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에 나섰다. 또한, 방치차량 이동시한을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무단방치차량은 주차 공간 부족, 도시미관 저해 등 상당한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의 범죄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이 시급한 불법행위이다.
주요 정리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며 이륜차(오토바이)도 포함된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강제 폐차절차를 밟게 된다.
그 이후 방치행위자를 찾아내 피의자 신분으로 교통과에 출석시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각 동 통장과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전담반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차량방치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압류 및 저당권 등 이유로 폐차를 못 해 버려두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초과 말소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방치차량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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