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확대됩니다
축산업 허가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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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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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업규모 가축사육 농가까지 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 2월에 도입하여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축사, 소독, 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제도마련을 해오고 있다

 

이에 2015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되어 사육시설 면적이 소사육업은 300㎡ 초과부터 600㎡까지, 돼지사육업은 500㎡ 초과부터 1,000㎡까지, 닭사육업은 950㎡ 초과부터 1,400㎡까지, 오리사육업은 800㎡ 초과부터 1,300㎡까지 확대했다.

 

또한 2016년 2월 23일 이후엔 소사육업은 50㎡ 초과부터 300㎡까지, 돼지사육업은 50㎡초과부터 500㎡까지, 닭사육업은 50㎡ 초과부터 950㎡까지 오리사육업은 50㎡ 초과부터 800㎡까지로 더 확대하여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가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대규모, 전업규모 가축사육농가만 허가 대상이었으나 준전업규모의 가축사육농가까지 허가 대상에서 확대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는 2016년 2월 23일부터 사육 시설 면적이 50㎡ 초과하는 농가는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축산업 허가제 홍보를 통해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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