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소방방재청, 충북도, 옥천군이 보험료의 55 ~ 86%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대상 시설물은 동산을 포함, 단독·공동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주택(동산포함) 80㎡일 경우, 4만8천600원(국비 2만2천800원, 군비 4천원, 주민부담금 2만1천800월)의 보험료를 내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7천2백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전체 보험료 중 정부에서 일반인일 경우 55 ~ 62%를 지원하고, 개인부담은 38 ~ 45%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험회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사 등이다. 성격은 1년단위의 소멸성 보험이다.
군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군 홈페이지(www.oc.go.kr)와 옥천소식지, 읍면장 회의서류 등에 알리고 있다.
가입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730-3043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구 안전관리팀장은 “풍수해 피해발생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다”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주민들이 긴급한 자연재해 발생시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의 경우, 메아리 등의 태풍으로 풍수해보험 청구 4건(주택침수) 개인부담 23만원에 1천7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