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금년도 AI 발생을 계기로 AI예방을 위해서 생산자가 책임지고 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열화 사업자의 살처분 및 방역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등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의견을 농식품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보상금과 방역비용과 달리 매몰비용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0% 지방비를 사용하고 있어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금년 초에 발생한 AI가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고, 철새에 의해 매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번 열악한 지방 재정만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 금년 AI 살처분·매몰 비용 : 109호 1,809천수 / 18억원
충북도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역의 실질적인 대상이자 주체인 가축의 소유자(계열화 사업자)가 더욱 적극적 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방역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이며,
더 강화된 계열화 사업자 책임방역제도가 시행 되면, 생산자 스스로 방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차단방역과 농장별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겨울철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내 19개 기관이 상황실을 운영하는 가금류 면역증강제 공급, 면역저하질병 예방접종, 소독시설 및 소독약품 공급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방역사업도 조기집행하기로 했으며,
도내 미호천을 중심으로 철새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및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출입하는 통로 등에 주기적으로 공공소독을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이동 승인제 시행 등 AI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