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허용 고시
충주시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제한하고 있는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에 대해 고시를 통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충주지역 전역에서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어업허가구역 내에서 어업허가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투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어객들은 단월강수욕장, 수주팔봉 등 유원지를 비롯한 충주시 관내 내수면에서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어획강도가 낮고 천렵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온 전통임을 감안할 때 규제를 완화하여 유어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투망은 가능한 유어행위지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작살류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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