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무분별 벌채 제한해 자연경관 보호에 앞장
청양, 무분별 벌채 제한해 자연경관 보호에 앞장
  • OTN뉴스
  • 승인 2015.03.21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도로변 등에 청정청양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 벌채허가 시행

청양군이 앞으로 생태·자연 1등급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주요 도로변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벌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은 지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입목벌기령이 완화돼 주요 도로변 등에 벌채허가를 제한 할 수 없게 된 데에 있다.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져 경관이 저해 된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해 진 것.

 

군은 특히 소나무 임지에 대해서는 8부 능선 이상 입목을 존치해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 하는 등 생태계 유지에도 기여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식재를 적극 권장하고, 3년 이내 의무조림 규정에 의거 지난 2011년, 2012년 벌채허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림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채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청정청양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