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특정관리대상시설 1,343개소 안전점검 시행
서구, 특정관리대상시설 1,343개소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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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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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재난위험 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노후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등 관내 1,343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준공 후 15년이상, 15층 이하), 대형건축물(11층~15층), 건축공사장(공사비 50억원 이상, 연면적 10,000㎡이상), 교량, 육교, 다중이용건축물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점검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물 1,313개소, 시설물 30개소로 총1,343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 균열, 누수 등 구조체 및 전기·가스 안정성 여부다.

 

점검대상 중 공동주택 68개 단지 621개 동에 대해서는 자체안전점검을 병행함으로써 관청 주도 점검에서 민간 자체 참여를 유도,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해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과 위험지역은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금번 점검을 통해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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