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천안우체국, 20일 업무협약…두제도 정착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 추진
천안시는 20일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기준으로 8월 1일부터 변경되는 새 우편번호(5자리)시행 관련 상호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새 우편번호 시행에 따라 주소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 엽서쓰기 캠페인, 각종 고지서 발송 등 모든 행정서비스 시행에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과 새 우편번호 시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천안우체국도 우편물접수, 배송 시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새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천안시 기초구역 262개) 사용 저변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 통계, 학교구역, 우편 등 행정서비스 공급구역과도 일치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 각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며,
우편발송자의 업무편의와 우편물배송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모든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2012년 12월 21일 국가기초구역을 고시하였으며, 2013년 12월 30일 ‘새 우편번호 개요 및 부여 내역’을 사전 공고했고, 오는 8월 1일부터 기초구역 단위로 우편번호를 개편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가기초구역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공공·민간에 기초구역 DB제공 및 인터넷지도 서비스 등 민간부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기초구역이란?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읍·면·동 지역 면적보다 작게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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