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기를 조작하여 , 약 3,000만원 부당이득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기를 조작하여 차량 한 대당 정량보다 5리터(약 7,000원)정도를 적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3개월여 동안 4,300여대 상대로 총 3,000만원(21,500리터)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A씨(남,50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은 정량보다 적게 주유를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후 한국석유관리원(대전충남본부) 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현장에서 피의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확인하고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하는 등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경찰은 또한 현장에서 확보한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A씨가 2014. 11. 20. 경부터 주유기를 조작해 차량 한 대당 약 7,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 주유를 하는 운전자들이 주유 계기판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을 보인다며 정량보다 주유량이 적게 주유된다고 의심이 될 시 주유 계기판을 확인하고 평소 자신의 차량의 주유량 대비 연비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주유소는 이러한 편법 운영으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 받아 현재 영업 정지중이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