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이송된 것을 도교육청이 공포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가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학교회계직원, 학교비정규직, 학교직원 등으로 달리 불려오던 호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통일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들이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들에게 교육공무직원증을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울산, 제주, 광주, 강원, 세종, 대전, 전남, 경기, 서울, 전북이 교육감 또는 의원 발의로 교육공무직원 조례를 재개정,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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