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 1변리사 제도」이용 농식품 연구성과 조기 사업화
「1실 1변리사 제도」이용 농식품 연구성과 조기 사업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25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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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기술원, 실용성 높은 지식재산권 앞당겨 확보 기술이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중)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1실 1변리사 제도」를 이용하여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확보, 앞당겨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촌진흥청이 선임한 유능한 변리사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연구 초기부터 해당 과제의 권리방향 제시와 함께 특허등록 가능 여부, 결과 활용 및 사업화까지 지원 받는다.

 

최근 도 농업기술원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신소득 작물로 우수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아로니아 가공기술 개발과 국내산 과일에서 유용균주를 분리하여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방법 등 6개 과제를 수행, 특허 출원 3건, 등록 2건과 함께 8개 업체에 기술이전, 실용화 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노재관 식품개발팀장은 “앞으로도 전담변리사의 도움과 연구자의 열정으로 개발된 농식품 특허 기술들을 가공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실용화하여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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