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전·충청권 첫 생활임금제 법적 근거 마련
유성구, 대전·충청권 첫 생활임금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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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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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추경 통해 하반기 첫 시행...민간기업으로 확대 ‘기대’

대전 유성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성구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와 물가수준 등 임금 결정시 고려사항은 물론, 특히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유성구의 생활임금은 6,290원으로 최저임금(5,580원) 보다 710원이 많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우선, 적용대상은 구청 소속 저임금 근로자 488명이고, 연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로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정책”라며, “향후 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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