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석면 건축자재 사용된 건축물 석면조사 이행해야
내달 28일까지 석면 건축자재 사용된 건축물 석면조사 이행해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26 2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고 된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전시는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은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사용 중인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어린이집은 430㎡ 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물(300㎡ 이상) 등 약 101개 동이 해당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를 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건축물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조사는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에 의뢰해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 건축자재의 합이 50㎡ 이상(면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석면 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서를 작성한 조사결과를 조사완료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건축물관리인과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 또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재현 시 환경정책과장은“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조사기한 내에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시작해 조사대상 2,029동 중 1,928동(95%)을 조사 완료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