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27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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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명 평균 신고재산 8억1천4백만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18명의 평균 신고재산이 약 8억 14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등 올해 세종시 공개대상자 18명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8억 1468만 원으로 지난해 비해 22.3%, 약 1억 4878만원 증가했다.

 

주요 재산증가 이유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평가액 상승과 저축예금 증가 등이며, 가계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증가가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재산공개 대상자 18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6명, 감소한 공직자는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을 심사해 불성실한 신고나 재산형성 과정에 불투명한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와 징계의결요청,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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