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충주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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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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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충주시가 수입 수산물의 허위표시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표지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되었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검토 관련 언론보도’로 소비자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단속중인 시는 수산물 판매업소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수입 증가품목인 가리비, 고등어, 다랑어류, 명태, 갈치, 냉동꽁치, 참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특정 나라의 수입품을 다른 나라로 둔갑시키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다.

 

이상정 충주시 축산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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