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결혼이주민대상 3월 소비자 교육 실시
음성군, 결혼이주민대상 3월 소비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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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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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5일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금왕분소)에서 결혼이주민여성 20명을 상대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주민여성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소비자문제에 대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결혼이주민여성들은 청주YWCA 소비자경제교육강사 이상옥씨로 부터 소비자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소비자피해유형과 사례, 소비자피해예방과 대응방안,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을 교육받았다.

 

또, 방문판매나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 이해와 구제방법, 위조상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교육받았다.

 

이와 함께 군은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를 알리고 계층별, 판매유형별 소비자 피해사례를 소개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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