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강면 공장내 산업폐기물 소각하다 들켰다
세종시 부강면 공장내 산업폐기물 소각하다 들켰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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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산 소각장 시설 없이 태워 , 산불진압대원 긴급출동 소화 작업
▲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 중지 시킨후 산불진압요원이 소화시키는 현장 모습

세종시 부강면 공장내 산업폐기물과 일반쓰레기 소각하다 들켰다.

 

세종시 부강면 산수리 105-1번지 28일 16시경 공업단지내에서 각종 산업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것을  순회하던 산불감시대원이 발견 했다.

 

처음 발견한 부강면 산불감시대원은 1차 발견시 직접 소각 금지 시키고 그 다음에 소화 작업을 위하여 도움요청 김춘배 외 3명 산불진압대원이 도착 16시 30분경 완전하게 소화 완료 시켰다.

 

본지 기자도 주변을 지나가다 소각연기 모습보고 현장에 도착하니 부강면 산불감시원이 소각금지 시킨 것을 확인 후 산불진압대원 함께 소화 작업완료 확인 했다.

 

이 공장안에는 소각장 시설도 없이 소각하던 장소는 1M 앞에는 야산이고, 소각하던 주변에 각종 산업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널려 있었으며 이번 소각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이 많다.

 

어느회사 직원 및 성명을 문의 거절당하고 소각했던 분께서는 공장내 입주된 업체는 10여개 업체가 상주 되어 있다고만 말했다.

 

▲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 중지 시킨후 산불진압요원이 소화시키는 현장 모습

 

이젠 산불예방 유의사항에 대하여 일부 기업체 임직원 협조부족으로 산불예방방지대책이 주민대상뿐만 아니라 주변 공장도 산불예방 활동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 같다.

 

한편, 3월 22일(월) 09:00 시점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에서「경계」로 상향 발령된다.

 

세종시는 산불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 했다.

 

논.밭두렁과 농산물 부자재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예정이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각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 산업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소각 관련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 될지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소방본부는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119 안전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전국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연평균 384건, 631ha 산림피해 발생이 봄철(3~4월)에 발생 건수의 62%, 면적의 87%가 집중돼 발생원인은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한 실화, 산림인접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산불이 70%이상인 실정으로 봄철 산불방지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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