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급 팀장 보직해임제 시행
청주시, 6급 팀장 보직해임제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29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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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 위반한 자, 2016년 1월 정기인사 시 시행

청주시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시행한다.

 

시는 일부 6급 팀장들의 무사안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조직문화의 침체와 시민중심의 청렴행정 구현에 반하는 비위공무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무보직 6급이 지속해서 증가해 일과 성과중심의 보직관리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도입하게 됐다.

 

대상자는 6급 팀장으로서 복지부동·무사안일·업무추진 무능력자, 정당한 지시에 항명하는 자, 민원처리 불성실한 자, 기관장·부서장과 주민들로부터 전출요구가 반복되는 자 등 근무성적 및 태도가 불량한 자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비위사실 및 음주운전(면허취소이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자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명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게 된다.

 

확정 후 보직해임과 함께 무보직으로 전환해 전보 조치한 후 1년 후 재평가로 보직 재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매년 2회 정기인사에 하게 되며, 올해는 연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6급 팀장 보직해임제 시행으로 중간관리자 경쟁력 강화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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