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새봄을 맞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홍보에 나섰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일 경우 20리터당 210원,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일 경우 기본으로 1천500리터까지 2만1천500원이며 초과되면 100리터당 1천270원이 추로 소요된다.
군은 각종 회의나 모임시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전광판, 옥천소식지 등에도 게재해 주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소업체는 옥천미화사로 문의전화는 731-1119이다.
기타문의사항은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 730-48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역에는 정화조 5천381곳, 오수처리시설 3천9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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