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출산율 제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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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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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업 참여 희망자 4월 10일까지 모집

천안시는 개인의 체질에 맞춘 한방치료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천안시한의사회와 함께 모성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고 난임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배란장애인 난임부부로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면서 현재 부인이 만 38세 이하(1976년 5월 이후 출생자)이면 소득기준 없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공수정용 난임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천안시한의사회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3개월간 개별 맞춤식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을 제공받으며 치료 종료 후 추적관찰을 실시해 임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소별로 각각 10명씩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한방치료에 약 2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나 천안시가 100만원까지, 나머지는 천안시 한의사회에서 각각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보건소 모자보건팀(동남구 041-521-5031, 서북구 041-521-59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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