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을 막기 위해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방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보령시 청라면으로부터 반경 2㎞내에 위치한 남양면 신왕리ㆍ백금리, 화성면 산정리ㆍ장계리 등 4개 마을 1935ha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금지조치하고 있다.
또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화성면 장계리, 남양면 신왕리 등 2개소에 단속초소를 설치해 예찰과 단속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임야 또는 주변이 고사했거나 고사 중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축산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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