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착수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착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30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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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소호1지구 674필지 640천㎡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공부 디지털화 작업

대전시는 26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동구‘소호1지구’674필지 640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심의 가결하고 사업 지구로 지정함으로써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100년 이상 사용해오는 과정에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고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한 동경원점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와 약 365m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 3월 17일 시행되면서 전국토를 세계측지계 기준에 의한 GPS 위성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 됐다.

 

대전시는 2012년도 3개 지구 359필지, 2013년도 9개 지구 2,312필지 총 3,228필지 2,412천㎡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 3개 지구 719필지 782천㎡를 올해 완료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올해는 총 6개 지구 2,872필지 3,026천㎡를 추진하게 된다. 금번 사업지구로 지정된 동구 소호1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지구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 받는 등 지구 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군-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 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확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사업이 완료가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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