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학교용지매입비 55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2분의 1 씩을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개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데 1,813억 9,300만원이 들어갔고, 이 중 907억 7,900만원은 충청북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충청북도에서는 358억 1,000만원을 전출하였고 나머지 549억 6,900만원은 아직 부담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교육사업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개 학교신설 분담금 180억 8,300만원을 10년 상환계획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째 분할 상환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것이 모두 상환된 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22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423억 1,000만원에 대한 상환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충청북도에서는 학생교육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려면 성실하게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금 550억원 전출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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