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0일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세종시, 30일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31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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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환경검사 음성판정, 통제시설 등은 계속 유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지난 1월 7일 연서면 와촌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내렸던 방역지역내 농가의 이동제한을 82일 만인 3월 30일자로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상․환경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구제역 해제를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총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 총 1,057두의 돼지를 살처분 했으며, 반경 3Km이내 양돈농가 7호 1만5천두의 돼지를 이동제한 조치했다.

 

또한, 광역살포기 등 4대와 축협 공동방제단 2개반을 가동해 인근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했으며,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확대 운영, 임상검사 후 도축출하 하는「돼지 출하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홍영표 산림축산과장은“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축산농가와 유관기관이 합심해 일궈낸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가와 유관기관에 감사 드린다”며,“하지만 인접 시도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 유지하고,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유지 등 구제역 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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