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강면 주민들 각종 공사로 생활환경 피해 속출
세종시 부강면 주민들 각종 공사로 생활환경 피해 속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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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대형차량 소음.먼지 피해, 자연환경 파괴 특별감시 필요
공사차량 먼지 발생 및 채석운반 과적차량 운행 의심

세종시 부강면 주민들 산업단지 및 각종 시설공사로 생활환경 피해가 심각하다.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대형차량 그리고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차량으로 소음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요사이 부강면 등곡1길 산중턱에는 물류센터 공사현장 대형차량 출입 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레미콘 및 골재 관련 사업용 차량으로 부강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등곡1길 산중턱에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돌산을 부수고 대형트럭으로 채석(돌) 운반하니 먼지가 과대 발생하고 과적 차량으로 도로 파손 의심되며, 채석 반출에 관련 위배 규정은 없는지? 또한 물류센터 예정지에 등곡1길 5-35 지역에서 반출된 무기성오니(슬러지) 수십톤이 방치되고 있고 추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과 산림과 ‘산지관리법’ 적용하여 적법한 규정에 의거 처리 되는지 관하여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무기성오니 보관모습

 

부강면에는 “레미콘 및 아스콘사업 관련 공장들이 유난히 많은 곳”이다. 물론 “세종시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의 조언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석, 채광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분(돌가루)을 세척, 선별 및 분쇄해 레미콘의 조립율에 적합한 고강도의 모래를 생산하고 세척한 물은 침전조에서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침전시켜 사이로에 저장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로 프레싱 해 25%이하의 함수율의 진흙케익이 발생하는게 통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무기성오니인 진흙케익은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또한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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