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오전 10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김병우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각 10명씩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총 11조(14개항)에 대해 체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3.8%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25만원 ▲급식비 8만원 지급 등이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주신 양측 담당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임금협약을 계기로 충북교육 발전과 더불어 상생하는 노ㆍ사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제출한 임금교섭 수정 요구를 접수하여 총 12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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