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용기 의원,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04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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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 마련해 소하천 중복지정 예방해야
▲ 정용기 의원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 정비사업 기간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해 재공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막아야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관계기관간의 협의절차를 마련해 소하천의 중복지정을 막고, 소하천정비사업의 기간과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하천정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도 소하천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중복지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은 3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은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수용을 위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재공고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도록 하여 중복지정을 예방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사업기간에 맞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기 의원은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일선 행정현장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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