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2구 231-5번지에 설치된 공동상수도 수질검사 적합여부 최근 자료 보관 왜? 없어요.
주민들 관할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시청 관련부서에서 주관 실시하는 수질검사 적합여부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
2001년에 관정구경 250mm에 심도 150m 의 농촌생활용수로 개발이 되여 현재까지 마을 40여 가구가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 공동 상수도 시설 앞 게시물에는 적합여부 내역 언제 기록한 것인지 희미하게 적혀 있어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마을회관 입구 게시판에는 2013년 5월에 공주시 모업체의 수질검사 적합여부가 빛이 바란채 보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을회관에서 주부와 할머니 말에 의하면 얼마전에 수질검사 한다고 어느 사람이 왔다 가는데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고 이 마을 지도자 박모씨는 수질검사 기준과 결과 자료에 대하여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1999년부터 2002년 2월까지 지정 및 일반폐기물 매립 되여 2020년까지 특별관리 되고 있는 응암리 2구 지역의 마을 공동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자료는 왜 보관 및 전달 관련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가? 또 다른 방향의 의구심을 있다고 일부 마을지도자의 주장이다.
이 지역의 상수도 관련부서 수질검사 사항은 확인 되었지만 자료 전달 관련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변 마을의 공동상수도 수질검사 자료는 잘 게시되고 잘 보관되고 있는 사실이다.
세종시는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많은 환경변화와 인구가 증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명품도시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전 지역의 광역상수도 시급 및 자연환경보전에 경주해야할 것으로 본다.
한편, ‘먹는물공동시설 맞춤형 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가 지난 2월16일부터 전국의 약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수질검사 자료는 매 분기마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총 6개 항목(2분기에는 47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며,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은 수질기준 초과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 6개 항목 :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
국민 누구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자료를 모바일, 웹 등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수질검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회원에 가입한 후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자료의 활용을 신청하면 된다.
*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누구나 접근하여 모바일 등을 통한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1,413곳 중 약 32%(수질검사 건수 대비 기준초과 건수)인 450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수질기준 초과건수의 약 97%를 차지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사실을 안내판에 기재하고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있으며, 주변 오염원 제거 또는 소독 등을 조치한 후에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사용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먹는물공동시설 맞춤형 관리제’가 도입되어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 횟수를 기준으로 기존 6회 검사에서 오염에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횟수를 8회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폐쇄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