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등은 우선 지원된다.
지원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썩혀서 익힌)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20kg기준 1포당 유기질비료는 2천원, 부속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은 1천900원, 1등급은 1천600원, 2등급은 1천300원이다.
신청 시 경작지의 소재 읍면이 다를 경우,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비료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지원대상이 현행 일반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 744-7561)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 ․ 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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