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폐지
대전시는 사업자(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되는 것으로‘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심의기준(안) 주요내용 : 적용범위, 운영원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의결 방법,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 등
이는 지난 2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일변도의 기준들(▲공동주택의 길이는 4호 연립 또는 50미터 이하 ▲각 면의 벽면 율 40%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설치원칙 ▲3개 층 이내에서 층수계획 등)은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대전시는‘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행정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5월에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인허가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시 주택정책과장은“그동안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건축심의기준 폐지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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