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인권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실시
안전이 인권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06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교육청, 국민 안전의 날 4월에... 1400여 명 대상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어린이집, 태권도 학원 등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국민 안전의 날(4.16)이 속한 4월에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에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을 매주 토요일마다 4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2년 정기로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4.12.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정기안전교육을 3년에서 2년 주기로,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책무를 강화했다.(시행일 2015.1.29. 과태료 8만원 신설)

 

충남교육청 황태화 평생교육행정과장은“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다면 한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앗아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만큼 교육기관 운영자와 관리 감독하는 행정청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은 2015년 주요시책인 “생명 존중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연계해 학교밖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등의 통학버스도 반드시 ‘통학차량 신고와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안내와 교육, 지도 감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역별로 진행되는 교육일정은 ▲4.4. 충남교육연수원 ▲ 4.11. 아산교육지원청 강당 ▲ 4.18.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대강당 ▲ 4.25.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