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도로시설물인 도로 및 교량의 주요 손상요인인 과적차량운행 예방을 위해 단속강화에 적극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시․구와 합동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내달 14일까지 3주간을‘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과적차량이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균열, 포트 홀을 발생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등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과적차량은 축 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축 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대형 건설공사현장(29곳), 건설기계 대여업체(62곳), 화물운송협회(6곳)을 방문 및 협조공문을 통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과적위반 적발시 위반차량의 운전자와 화물적재를 관리하는 자(법인, 개인)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시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시 건설관리본부장은“도로시설물 보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물운송 관계자는 과적운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10월 현재 과적위반 차량은 4,590검차 129대로 전년 4,772검차 85대 대비 약 1.6배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