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왕암저수지 ‘낚시 금지’ ... 적발 시 벌금 300만원
논산 왕암저수지 ‘낚시 금지’ ... 적발 시 벌금 300만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12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 낚시 행위 및 쓰레기불법투기 등 강력 단속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왕암저수지 등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서의 낚시행위 및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왕암저수지는 원앙집단서식처이며 각종 철새들이 오는 조류 및 수생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수질보호 등을 위해 시는 2003년 4월 30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행위를 일체 금지해 왔다.

 

최근 낚시금지구역이 해제됐다는 잘못된 정보와 입소문으로 일부 낚시관련 동호회와 낚시인들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급격히 몰리고 있다.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호수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 불법주차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6일부터 특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수지 주변에 게첨하는 등 사전 홍보 후 집중점검을 할 계획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집중점검과 계도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질및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항 및 동법 제82조2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