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12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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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4,472필지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오는 5월 29일 예정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군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는 절차다.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각 읍면사무소,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토지지번별 열람 및 의견 제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음성군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음성군이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관련 중요한 자료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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