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 2015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지도단속
옥천군보건소, 2015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지도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1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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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소장 권오석)는 모든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계도기간(2015년 1월 ~ 3월)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26일까지 10개팀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음식점 및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1,394개소이다.

 

단속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비치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시 미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계도기간이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에 대한 문의는 옥천군보건소 건강증진팀(730-2122)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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