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대책 추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3년도 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체납해소실적과 2014년도 신규체납 발생률을 종합한 결과 시․도별 순위는 1위 전남, 2위 대전시, 3위 전북, 4위는 울산시로 발표되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부과권자는 납부액의 5% 가산금 별도부과와 농지전용 인․허가 취소 또는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체납해소를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평가에서 9위에 그쳤던 대전시는 57억 원이 체납된 문지지구개발 사업의 PF 자금제도, 체비지압류 등 금융과 법률문제에 대해 NH농협은행, 고문변호사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또한, 자치구의 체납해소추진에 대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체납건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한 결과 2013년도 말 체납액 60억 4천만 원 중 99.8%에 대해 체납을 해소하였고, 2014년도에 부과한 19억 5천만 원은 전액 수납완료 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개발하여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개발사업자는 농지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는 부담금으로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농지기반정비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농지전용 인․허가를 진행한 후 자금부족으로 체납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농지개발 구상단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개발비용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시기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체납 발생에 따른 5%의 가산금 부과, 인·허가 취소,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 전국체납액은 2012년도 말 3,594억 원, 2013년도 말 3,386억 원, 2014년도 말 3,087억 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전년도 말 체납액인 3,386억 원 중 27.3%인 924억 원을 해소하였고, 2014년도 부과액 9,059억 원 중 6.9%인 626억 원의 신규체납액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