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소장 권오석)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옥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기타 마약류 관리사범 등이다.
특히 가축사육 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중점적으로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
아울러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수는 전국 검찰청,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옥천군보건소는 “양귀비 및 대마가 집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 줄 것”과 “밀경작이나 밀매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옥천군보건소(☎ 730-2112), 옥천경찰서(☎ 730-9272, 국번없이 112), 청주지방검찰청(국번없이 1301),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740-4290),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