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4월 15일(수) 10:00, 유성구 가정동 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취지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신고가 의무화 된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율을 높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학차량사고사례를 분석․설명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은 신고기간인 7월 28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을 반드시 신고 해줄 것과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을 교육하며,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 아이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사회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는 마음으로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운전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