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영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밀매자·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대마 밀경작, 밀매자, 사용자 △기타 마약류 관리사범 등이다. 특히 가축사육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중점적으로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
자수는 전국 검찰청,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되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영동군보건소 관계자는“양귀비 및 대마가 집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밀경작이나 밀매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영동군보건소(☎ 740-5595), 영동경찰서(국번 없이 112), 청주지방검찰청(국번 없이 1301),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740-4290),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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