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위반 등록규제 폐지 등 시민 불편사항 완화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의 실익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주민 불편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2015년 계룡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중 사업부서에서 수용키로 결정한 자치법규(30건) 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상위법령 위반 등록규제 5건은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규제개혁 신고센터의 홍보강화 방안 마련, 용역과제 착수 시 표고와 함께 세밀한 과업지시, 점검과 규제개혁 추진 시 공익을 우선 고려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홍석우 위원장은 “경제분야의 규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나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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