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하게 됐다.
2013년 첫 보험 가입이후 올해 계약 만료일까지 시민들에게 돌아간 보험혜택은 1억7천5백만원(사망3건, 상해 88건 등 91건)으로, 보험계약을 위해 시에서 투입한 예산액을 넘어섰다.
충주시가 올해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과 LIG보험이 컨소시엄(공동도급)방식에 의거 분담 부담하며, 내년 4월 13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충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광재 충주시 자전거정책팀장은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실공이 전국 최고의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