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공직자의 부조리 척결과 공직 신뢰성 향상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군은 상근인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발견해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태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신고기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다.
군은 조례를 통해 업무상 부조리를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한, 신고 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보상금의 지급은 금품 수수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과 대 군민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는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금품 수수 등의 부조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악”이라며 “태안군에서는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적극 노력해 신뢰성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