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파괴자’변종SSM.. 꼼짝마!
‘골목상권 파괴자’변종SSM.. 꼼짝마!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1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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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위해 변종 SSM 엄정대처 밝혀

제천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변종SSM인 임의가맹점과 관련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혔다.

 

변종SSM(임의가맹점)이란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상품을 공급 받을 뿐만 아니라, 간판·유니폼·경영 방법 등을 지원받는 개인 슈퍼마켓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규제로 더 이상 SSM 진출이 어려워진 대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물류센터를 이용해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막대한 초기비용의 부담도 덜 수 있어 대기업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대기업의 간판과 유니폼 등으로 외형상 SSM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종SSM은 개인 사업장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치 등의 규제도 받지 않아 골목슈퍼, 동네마트, 편의점에 미치는 그 피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천시는 이와 같은 변종SSM의 진입시에는 개설 단계부터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슈퍼마켓 점주들에게도 대기업 임의가맹점 가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기업을 통하여 일부 물품을 받는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의 한 구성원임을 유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유통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변종SSM에 대한 제천시의 대응은, 작년에 보여준 SSM의 추가입점에 대한 대응과 맥을 같이 하며, 이미 제천시는 작년에 SSM의 개설 움직임에 대하여 『원천불허 방침』으로 대응하여 GS리테일과 에브리데이의 입점도 좌절시킨 바 있다.

 

더불어, 제천시는 중앙부처에 변종SSM 진입시 어려운 지역경제에 끼칠 경제적 피해를 설명하고, 변종SSM 규제를 위하여 법률 개정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를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확대를 자제 시키는 한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제천사랑상품권 애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등 지역의 중소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정책 및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지난 해보다 대폭 확대(`14년 1억 → `15년 3억6천만원)편성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함께 살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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