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4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달라진 지방세법에 의하면 201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사업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15년 4월30일까지)에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납부만 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며, 결손법인과 비영리법인도 신고대상이 된다.
또한 신고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현목 세무과장은 “세법의 변경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법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 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042-251-6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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