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압각수 등 충청북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마련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0일(월) 개최한다.
충청북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은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행위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174호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청원구 율량동 소재)․제316호 모충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서원구 모충동), 충청북도기념물 제5호 압각수(상당구 남문로 2가 소재)․제23호 척화비(상당구 남문로 2가 소재)․제151호 여산송씨 정려각(흥덕구 수의동 소재), 충청북도문화재자료 제83호 백석정(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소재)과 경연묘소(상당구 집묵동 소재) 및 효자비(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소재) 등 8건이다.
오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청원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청원구와 흥덕구 관내 문화재, 오후 4시에 남일면사무소에서 상당구와 서원구 관내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에 관한 사업설명을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주민들의 의견을 현상변경기준(안)에 적극 반영한 다음, 금년 6월에 개최되는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할 예정으로 문화재 주변 주민 및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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